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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거리두기 조정(2/19~3/13)_인원제한, 영업시간, 출입명부

안아파 2022. 2. 21. 08:00

코로나 거리두기 조정(2/19~3/13)_인원제한, 영업시간, 출입명부

 

- 기간 : 2월 19일(토) ~ 3월 13일(일) 3주간

 

- 운영시간

① 유흥시설 등 1그룹 : 밤 9시 > 밤 10시로 완화

②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: 밤 9시 > 밤 10시로 완화

③ 3그룹 : 이전과 동일하게 밤 10시 유지

 

- 인원제한

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, 식당/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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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입명부

①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(QR, 안심콜, 수기명부) 의무화 잠정 중단

② 다만,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/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를 계속 제공

 

-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: 3월 1일 > 4월 1일로 조정


#참고. 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(11종) 주요 방역수칙

#참고2.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

Q&A

1.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?
-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,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
-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 
-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,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까지 가능

2.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?
-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
- 중복 부과 가능하며,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가능

3. 돌잔치는?
- 돌잔치는 '행사'이며 4제곱미터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또는 참석자 모두가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경우, 최대 299명까지 운영할 수 있음
- 다만, 가정 내에서 친지들만 불러서 하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적용을 받음 

4. 결혼식장은?
- 웨딩홀 면접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운영하되,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
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
② 종전수칙 (최대 250명, 접종완료자 201명 이상 및 접종구분 없이 49명 이하)
- 사회자나 혼주 등 행사에 필수적인 인원은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