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 생각🤗

4월 초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(결혼식/장례식/돌잔치 인원제한)_3/21~4/3

안아파 2022. 3. 25. 22:01

4월 초까지 코로나 거리두기
(결혼식/장례식/돌잔치 인원제한)

 

코로나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는 거리두기 지침!

지난번에 글을 썼었는데 이번에 내용이 또 수정되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.

 

이전 지침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!

 

코로나 거리두기 조정(2/19~3/13)_인원제한, 영업시간, 출입명부

코로나 거리두기 조정(2/19~3/13)_인원제한, 영업시간, 출입명부 - 기간 : 2월 19일(토) ~ 3월 13일(일) 3주간 - 운영시간 ① 유흥시설 등 1그룹 : 밤 9시 > 밤 10시로 완화 ②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

anappa.tistory.com

출처 : 보건복지부

[거리두기 주요내용 (3/21~4/3)]

1.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!
2. 운영시간은 23시까지!
3. 행사/집회는 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

 

[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]

반응형
TIP! '사적모임 제한'의 예외사항이 있나요?

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

-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,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
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,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
-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
-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(시합)가 이뤄지는 경우, 실내(외) 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까지 가능

 

[결혼식/장례식/돌잔치]

1.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?

아니요. 해당하지 않습니다. 다만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합니다.

 

2.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?

아니요. '행사'이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.

단, 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 가족끼리 하는 건 사적모임입니다.

3. 결혼식장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299명까지 가능합니다.

 

4. 사회자나 혼주도 인원 산정에 포함되나요?

아니요. 필수 인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5. 장지이동 중,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 중 장례식장이 아닌 외부식당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을 받나요?

네. 원칙적으로는 받습니다. 다만,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는 가능한데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
거리두기 지침 따라잡기, 끝!

 

 

조금이라도 도움이 되셨다면 하트💚 부탁드려요~
감사합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