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 생각🤗

4/4~4/17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 (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아닌 매장 가능 추진, 결혼식장/돌잔치 인원 등)

안아파 2022. 4. 2. 09:17

4월 4일~4월 17일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 발표
결혼식장, 돌잔치, 장례식장 인원
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아닌 매장 가능 추진

 

4월 중순까지의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되었다. 2주간의 추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"실내 마스크 착용" 외 모든 지침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려온다.

(내 주변에서 나 빼고 코로나 다 확진 경험이 있어서, 요즘은 안 걸린 사람이 신기한 사람인 느낌이다🤣)

아무튼,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이 제발 거의 마지막 가이드가 되길 바라면서 소개해드리고자 한다.

 

1.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

-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8명 > 10명

- 영업시간은 밤 11시 > 12시

- 행사/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

-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% 범위 내에서 실시

-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, '실내 마스크 차용'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, 사적모임,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

 

2.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

현재는 "장례 후 화장 방식"으로 지침이 내려져있다. 하지만 장사방법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식 (화장 or 매장) 모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,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.

 

또한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했던 장례비용 (정액 10백만원)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. 다만,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(실비 3백만원 이내) 지원은 당분간 지속한다고 한다. 

 

3.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

- 영화관, 공연장

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은 24시까지 허용 (종료시각은 익일 2시 초과 금지)

취식은 불가능 (시설 내 식당, 카페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)

 

- 결혼식, 돌잔치, 장례식

운영시간 제한 없으며, 모임/행사 기준 적용으로 299명까지 가능

취식 또한 가능

※ 업체 없이 가족끼리 하는 돌잔치는 모임/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기준으로 10명까지 밖에 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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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그 외 기타Q&A

 

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최대한 자세히 코로나 거리두기에 대해 작성해보았다.

2주 뒤까지 화이팅!